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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및신고안내
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(재사용) 신고

등록일
2016-04-27
조회수
193
작성자
관리자
처리기간
3일
수수료
없음
첨부

1. 신고서 1부
2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1부
3. 방사선 방어시설검사 성적서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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